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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05
시행일자 2014-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s; MILK ROLL; PR.CHINA
물품설명 소가죽에 밀크 등으로 조제 후 원통형의 막대 모양으로 성형하여 건조한 것(크기: 길이 약 12~13.5cm, 지름 약 2cm, 개당 중량 약 10.7~21.2g, 소매용으로 제시되지 않음)
- 용도 : 애견용(간식, 이빨 손질, 이갈이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C),(3)항에 "담체(擔體 : carrier)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의 분과 조분ㆍ맥조분(粗粉)ㆍ효모ㆍ식품공업의 각종 잔재물)로 구성되거나, 무기물질(예: 마그네사이트ㆍ초크ㆍ고령토(kaolin)ㆍ염ㆍ인산염)로 구성된 것"을 예시하고 있고, "고양이ㆍ개 등의 사료용 조제품 : 육ㆍ설육(屑肉)과 기타 성분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회 투여분의 량으로 밀폐용기에 포장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가죽에 밀크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서 동물의 건강유지 또는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애견용 간식으로서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ㅇ 참고로, 관세율표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 수입시 포장형태가 소매용 포장일 경우에는 "개사료"가 분류되는 제2309.10-1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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