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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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2.42-9000 |
| 품명 | Pork preparation; SMOKED PULLED PORK; U.S.A |
| 물품설명 |
돼지고기(어깨살)를 소금, 아질산나트륨, 향 등으로 조미하여 조리 및 훈제한 것을 길이 방향으로 잘게 찢어 투명한 수지제 필름 파우치에 내포장 후 흑색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지제케이스로 외포장한 것(내용량 907g)
- 용도: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ㆍ설육(屑肉)이나 피”가 분류되며, 소호 제1602.42호에는 "돼지로 만든 어깨살과 그 절단육)"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육 또는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함. 제2류의 총설 참조)ㆍ수증기로 찐 것ㆍ구운 것ㆍ후라이한 것ㆍ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ㆍ육ㆍ설육(屑肉)ㆍ피ㆍ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돼지의 어깨살(20% 초과)을 조리 및 훈제한 것을 투명한 수지제 필름 파우치에 내포장 후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2.42-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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