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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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품명 | RF ELECTRODE, VVT-100 |
| 물품설명 |
- 하지정맥류 치료시 사용되는 물품으로, 환부 절개 후 Catheter 삽입, 고주파 전류를 인가하면 Heating coil이 가열되어 열이 발생, 이 열로 혈관내벽을 소작함(Length: 100cm, Heating coil: 7cm)
<제품 구성요소> ⓐDistal Tip ⓑHeating Area ⓒCatheter ⓓPosition Indexing Graduation Marks ⓔHandle ⓕLuer Adapter ⓖRF Cable ⓗConnector ⓘAdjustable Marker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2(가)목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물품을 ‘부분품’으로 분류하기 앞서 해당하는 호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설명하며, ? (V)그룹의 ‘기타 전기식 의료용 기기’로 ‘(7) 전자 외과용 기기: 이 기기는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며, 침(needle)ㆍ탐침(probe) 등이 전극을 형성한다. 이러한 기기는 란셋(전기 란셋)으로 조직을 절단(전기 절단)하거나 또는 혈액을 응고(전기 응고)시키는데 사용된다. … 의료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전극 또는 기타의 기기를 넣은 케이스도 이 그룹에 분류한다.’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하지정맥류 치료에 사용되는 ‘기타 전기식 의료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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