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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42
시행일자 2014-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90-1000
품명 PCD insert (모델 : CCGW)
물품설명 - 본 건 물품은 공업용 다이아몬드(Poly-Crystalline Diamond) 소재의 TIP을 마름모꼴 형상의 초경 본체에 용접한 형태의 INSERT로서, 머시닝센터 등 공작기계*의 외경홀더나 TOOL에 고정되어 절삭작업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절삭날 부분은 다이아몬드(Poly-Crystalline Diamond) 소재의 TIP 부분임

* 밀링, 보링, 터닝, 드릴링 등의 가공용 호환성 공구에 사용됨

< 신청 물품 > < 장착사진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2에서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생략) (다)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ㆍ재생한 것)으로 비금속(卑金屬)ㆍ금속탄화물ㆍ서멧(cermet)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07호의 용어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된다. (B)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또는 제84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다이아몬드(Poly-Crystalline Diamond) 소재의 TIP을 초경본체에 결합한 형태의 인서트로서 머시닝센터 등 공작기의 외경홀더나 TOOL에 고정되어 다이아몬드 소재의 TIP을 절삭날로 이용하여 가공작업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호환성 다이아몬드제 공구”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207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207.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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