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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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품명 | RF ELECTRODE(Needle type), BT-1520B |
| 물품설명 |
- 간암 고주파 치료시 사용되는 물품으로, 바늘을 암세포에 삽입한 후 고주파 전류를 인가하면 바늘 끝(전극)에서 마찰열이 발생, 이 열로 암세포를 응고 괴사시킴
* 간암 고주파 열 치료술 :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피부를 통해 특수 전극이 부착된 바늘을 종양 안에 삽입한 다음에 고주파 영역에서 교차하는 전류를 통하게 되면 종양세포 안의 이온들이 흔들리게 되고 100℃ 전후의 마찰열이 발생한다. 간암 고주파 열 치료술은 이 마찰열로 종양세포를 괴사시키는 치료법으로 단시간에 원하는 크기의 종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두산백과> - Needle(끝단에 고주파 전류를 인체에 인가해주는 전극이 형성), 고주파 Generator 연결용 케이블과 커넥터, 핸들, 냉매유입/유출관*으로 구성 * 니들 내부에 냉각수가 순환하여 니들 팁의 탄화 현상(조직이 타서 팁에 붙는 현상) 방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2(가)목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물품을‘부분품’으로 분류하기 앞서 해당하는 호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설명하며, ? (V)그룹의 ‘기타 전기식 의료용 기기’로 ‘(7) 전자 외과용 기기: 이 기기는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며, 침(needle)ㆍ탐침(probe) 등이 전극을 형성한다. 이러한 기기는 란셋(전기 란셋)으로 조직을 절단(전기 절단)하거나 또는 혈액을 응고(전기 응고)시키는데 사용된다. … 의료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전극 또는 기타의 기기를 넣은 케이스도 이 그룹에 분류한다.’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간암 치료에 사용되는 ‘기타 전기식 의료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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