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43
시행일자 2014-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 자동차용 강화유리(BACK LITE-HEATED사양)
물품설명 - 에나멜 인쇄 후 은분(SILVER)으로 열선을 인쇄 경화한 자동차용 강화유리에 전원을 인가해 발열기능을 가진 자동차의 뒷 유리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07호에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ㆍ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ㆍ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강화유리에 전원을 인가하여 전면 발열기능을 장치한 자동차용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유리로서 제7007호의 예외조건에 해당됨

- 관세율표 제8708호에 “제8701호 내지 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 “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과 제 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또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에서 ”상판 ··· 틀을 붙임 창·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창틀···“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뒷 창에 사용되어지는 강화유리에 전원을 인가하여 발열기능을 장치한 차체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