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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62
시행일자 2014-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2.30-0000
품명 Propylene copolymers ; L670M
물품설명 프로필렌 공중합체(89% 이상), 저밀도 폴리에틸렌(10%), 산화방지제, 안정제 등(1% 미만)으로 조성된 반투명한 유백색 펠릿상(크기 약 3~4㎜)
- 용도 : 압출 코팅용 재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2.30호에는 "프로필렌 공중합체"을 소분류하고 있음
-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에는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이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류 해설서 총설에 따르면 "일차제품"에 대해서는 이류의 주 제6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형상의 것에 한하며 적용한다. (2) 분·입 또는 플레이크 : 이것은 성형 또는 경화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셀룰로오스·방직용 섬유·광물성물질·전분)·착색제 또는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기타물질을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 (3) 블록(불규칙한 형상의 것에 한하다)·럼프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 : 충전제·착색제 또는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기타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프로필렌 공중합체(89% 이상)와 저밀도 폴리에틸렌(10%), 산화방지제, 안정제 등(1% 미만)으로 구성된 혼합공중합체로 프로필렌 공중합체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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