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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68
시행일자 2014-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90-0000
품명 Other Vessel of plastic ; 30 LITER PE RESERVOIR ; TANKPE030
물품설명 Vent filter가 제외된 원통형의 폴리에틸렌 재질의 불투명용기로 상부에 Water level sensor 있고, 전면 하부에는 Dispenser Valve, 물 주입을 위한 튜브 등으로 구성된 용기
- 용 도 : 초순수 제조시스템기기의 정제된 물을 보관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원통형의 폴리에틸렌 재질의 불투명 용기로 상부에는 Water level sensor, 전면 하부에는 Dispenser Valve, 물 주입을 위한 튜브 등으로 구성된 용기로서 Water level sensor는 단순히 물 수위 표시부이며, 통칙 3호-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은 초순수 제조시스템 기기의 정제된 물을 저장·보관하는 플라스틱 용기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 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과 같은 물품을 포함한다. (a) 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병·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초순수 제조시스템기기의 정제된 물을 저장·보관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3.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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