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13 |
|---|---|
| 시행일자 | 2014-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 Weiße Trinkschokolade(White chocolate powder) ; White chocolate powder ; GERMANY |
| 물품설명 |
설탕 40%, 코코아버터 29.6%, 탈지분유 22.05%, 포도당시럽 5.83%, 밀크단백질 0.83%, 안정제, 증점제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 분말을 지제캔 소매포장 (내용량 500g)
- 용 도 : 코코아 음료제조용(뜨거운 우유에 타서 먹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설탕 40%, 코코아버터 29.6%, 탈지분유 22.05%, 포도당시럽 5.83%, 밀크단백질 0.83%, 안정제, 증점제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 분말로 코코아 음료제조용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