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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11
시행일자 2014-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501.00-9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8-57호)
변경후 세번 2309.90-1040
품명 Salt block; ENERGOBLOCK ; 에네르고부록 ; GREECE
물품설명 소금 주성분(95% 이상)에 소량의 탄산칼슘, 포도당, 각종 비타민 등을 첨가하여 압축·응결한 블록상(제시규격 : 10Kg)
- 용 도 : 소에 염분 등의 공급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순염화 나트륨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 (3)에 "여하한 방법으로 변성시킨 염"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소금 주성분(95% 이상)에 소량의 탄산칼슘, 포도당, 비타민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제2501호에 분류되는 소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2501.0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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