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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97
시행일자 2014-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99-1000
품명 Auto cutter unit ; RXB80-2VE ; Guillotine type
물품설명 - MOTOR, BLADE, WHEEL 및 GEAR, WIRE HARNESS 등이 철강재 하우징에 결합된 물품으로서, Thermal Receipt printer(SRP-350Ⅲ)*에 조립되어 인쇄된 종이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는 기능을 수행함.
* Thermal Receipt printer(SRP-350Ⅲ)
: 주로 마트 등에서 영수증을 출력하기 위한 POS시스템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데이터를 출력하는 ‘제8443.32-1090호의 직접감열방식 프린터’에 해당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하며, 이 물품에는 매매 또는 롤상지의 급지ㆍ핸들링 또는 그 이상의 작업을 인쇄공정 중 또는 후에 행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로서 인쇄기와 함께 작동되도록 설계 제작되고 인쇄에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기계가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인쇄의 최종 공정에서 사용되는 인쇄된 페이지를 접고 철하고 꿰매는데 사용’되는 기기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주로 마트 등에서 인쇄된 종이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직접감열방식 프린터’의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43.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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