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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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01.90-9000 |
| 품명 | CLEAR ACRYLIC BAR ; |
| 물품설명 |
- 지름이 5mm인 투명한 ACRYL 재질의 중공이 없는 봉 형태의 물품으로 봉의 측면에는 도광페인트가 도포된 NON-SLIP STEP LIGHTING SYSTEM*의 부분품으로서, 광원으로부터 빛이 투영되면 ACRYLIC BAR가 빛을 흡수하여 도광된 부분의 반대방향으로 빛을 반사·확산토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
* NON-SLIP STEP LIGHTING SYSTEM : 주로 영화관·공연장 등과 같은 어두운 건물의 비상통로 및 복도의 가이드 용도로 설치되는 시스템으로서, ACRYLIC BAR 양 끝단에 LED 램프가 각각 장착되어 시스템에 사용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내부조명등에 해당하는 도보인도램프’를 예시하고 있으며, 제16부 주1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함.
- 제90류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류 주 제2호)”에서는 ‘제90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기기 등과 함께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제85류의 어느 특정호에 해당되는 기기를 구성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 중 제9001호의 광학용품은 이러한 통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01호는 ‘광섬유·광섬유다발·기타의 광학용품’을 규정하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ㆍ자외선ㆍ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가지 방법(예: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투명한 ACRYL 재질의 중공이 없는 봉 형태의 물품으로서, 봉의 측면에는 도광페인트가 도포되어 광원으로부터 빛이 투영될 때 도광된 부분의 반대방향으로 빛을 반사·확산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되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1.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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