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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95
시행일자 2014-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2000
품명 PIPE ASSY - HIGH PRESSURE FRT ; 35305-3C201
물품설명 - 끝단에 너트들이 달린 파이프 형태의 물품으로, 디젤엔진의 연료펌프와 연료레일을 연결하여 고압의 연료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또한 제87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을 예시함.
- 본 물품은 끝단에 너트들이 달린 파이프 형태의 물품으로, 디젤엔진의 연료펌프와 연료레일을 연결하여 고압의 연료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연료공급장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기타 방식의 자동차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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