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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41
시행일자 2014-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 KIMCHISTOC-P; R.KOREA
물품설명 쌀겨, 제올라이트, 구연산, 젖산균 발효 농축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영양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C)항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코시시디움병치료제·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혼합하여 제조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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