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00
시행일자 2014-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90-1030
품명 DRIVE UNIT ASSY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선루프의 GLASS 구동시 작동하는 모터와 INNER CABLE을 연결하고, 모터 작동에 따라 움직이는 INNER CABLE의 이동 통로역할을 하는 물품임.
- 규격(mm): 1100(가로)*200(세로)*50(높이)

ο 주요 구성
- TUBE(STEEL), LINK'G PLATE(SGACC), TUBE PLATE(SPCC), IDLE TUBE(PA6)

ο 작동원리
- TUBE PLATE에 구동 모터가 장착되어 INNER CABLE과 연결되며, 모터의 작동에 따라 TUBE안에 삽입된 INNER CABLE이 움직여 자동차 선루푸의 GLASS가 구동됨.

ο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479호에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이 구성부품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Window 구동장치는 ‘모터 힘에 의해 창유리를 개폐하는 전기기계식의 별개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제84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특별히 어떤 호에 분류되지 않으므로 같은 호 해설서의 분류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 또한, WCO 사무국 분류의견서(L08872, 2007-04-16)에 따르면 자동차 ‘ELECTRIC WINDOW REGULATOR’의 ‘CABLE ASSEMBLY’를 제8479.90호로 분류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선루프 GLASS를 구동하는 장치에 장착되어 모터와 INNER CABLE을 연결하고, 모터의 구동에 따라 움직이는 CABLE의 이동 통로가 되는 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90-1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