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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03
시행일자 2014-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1.59-0000
품명 크라프트 이형지(Release Paper) ; ; 80 x 1030
물품설명 황갈색 종이 일면에 폴리에틸렌, 실리콘 수지 등의 플라스틱(전체 두께의 1/2 이하)을 도포한 것을 롤상으로 감아놓은 것(두께 약 0.14㎜, 중량 80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1.5호에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한다)”를 분류함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및 제4811호에서 플라스틱을 도포 또는 피복한 종이· 판지는 플라스틱층이 전두께의 1/2 이하의 것은 제4811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황갈색계 종이 일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으로 플라스틱 층이 전체 두께의 1/2이하로 도포한 종이(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미만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1.5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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