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03 |
|---|---|
| 시행일자 | 2014-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1.59-0000 |
| 품명 | 크라프트 이형지(Release Paper) ; ; 80 x 1030 |
| 물품설명 | 황갈색 종이 일면에 폴리에틸렌, 실리콘 수지 등의 플라스틱(전체 두께의 1/2 이하)을 도포한 것을 롤상으로 감아놓은 것(두께 약 0.14㎜, 중량 80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1.5호에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한다)”를 분류함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및 제4811호에서 플라스틱을 도포 또는 피복한 종이· 판지는 플라스틱층이 전두께의 1/2 이하의 것은 제4811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황갈색계 종이 일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으로 플라스틱 층이 전체 두께의 1/2이하로 도포한 종이(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미만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1.5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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