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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93
시행일자 2014-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99-1000
품명 Skin care cosmetics ; ACROPASS ; R.KOREA
물품설명 Sodium hyaluronic acid, Human oligopeptide-1 등으로 제조된 미세한 돌기가 있고, 가장자리에 접착물질이 도포되어 있는 투명한 타원형의 필름상 패치 2매를 투명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 보라색계 수지제 팩에 낱개포장한 것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총 8매입)
- 용도 : 피부 보습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A)-(3)항에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 예: 미용크림ㆍ콜드크림ㆍ메이크업크림ㆍ크린싱크림ㆍ스킨푸드(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 또는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의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 : 주름제거 및 피내 주사용 젤(히알루론산 포함)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기초화장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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