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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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HEAT PROTECTOR(31220-2D50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차량 하부의 머플러와 연료탱크 사이에 Bolting으로 차체와 체결되어 머플러에서 발생하는 열이 연료탱크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 - 재질 : SPCC(냉간압연강판) - 크기 : 0.6T*970mm*850mm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 한한다)“이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자동차 하부의 머플러와 연료탱크 사이에 Bolting으로 차체와 체결되어 머플러에서 발생하는 열이 연료탱크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Protector로, - 제15부 주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머플러의 본질을 구성하는 부분품이 아니므로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제8708.92소호)으로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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