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58 |
|---|---|
| 시행일자 | 2014-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1 |
| 품명 | Electric wheelchair ramp; PR.CHNA |
| 물품설명 |
ㅇ 신체 장애인용으로 개조된 차량등에 설치되는 물품으로 휠체어가 차량에 올라갈수 있는 통로를 형성함
- 특정형상으로 제작된 철강제 판 2개가 결합된 형태로 구동을 위한 모터가 장착되어 있음 - 차량 운행시 Folding 상태에서 휠체어 승하차시 전동으로 Unfolding상태로 만들어 지면과 접하는 통로를 형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ⅰ)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차량등에 설치되어 모터의 구동력으로 철강재 판을 Folding 및 Unfolding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제8479호 해설서 분류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89-9091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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