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58
시행일자 2014-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1
품명 Electric wheelchair ramp; PR.CHNA
물품설명 ㅇ 신체 장애인용으로 개조된 차량등에 설치되는 물품으로 휠체어가 차량에 올라갈수 있는 통로를 형성함
- 특정형상으로 제작된 철강제 판 2개가 결합된 형태로 구동을 위한 모터가 장착되어 있음
- 차량 운행시 Folding 상태에서 휠체어 승하차시 전동으로 Unfolding상태로 만들어 지면과 접하는 통로를 형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ⅰ)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차량등에 설치되어 모터의 구동력으로 철강재 판을 Folding 및 Unfolding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제8479호 해설서 분류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89-90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