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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97
시행일자 2014-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1.33-1000
품명 Men's other garment of synthetic fibres ; PSJA424303-00 ; PR.CHNA
물품설명 나일론제 직물로 만든 남성용 그 밖의 의류(전면은 슬라이드파스너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슬라이드파스너에 덧단이 있으며, 덧단은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고, 밑단은 허리밑까지 내려오며, 허리부분 양측에 포켓이 있고, 슬라이드파스너로 탈부착되는 후드가 있으며, 긴 소매인 의류)
- 용도 : 남성용 상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6211.33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wadding)은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의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33-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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