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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95
시행일자 2014-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2.47-9000
품명 Polyester multifilament yarn ; 50/24 SIM AA : PR.CHN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비텍스춰드 멀티필라멘트사를 보빈에 감은 것(중량 8㎏)
- 용도 : 의류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402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모노필라멘트가 방사구에서 방사됨과 동시에 다수(2본 ~ 수 100본)를 집속하여 얻어지는 멀티필라멘트”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4호 가목에서 제50류, 제51류, 제52류, 제54류 및 제55류에서 “소매용의 실”이라 함은 주 제4호 나목에 게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조필리멘트사에 있어서는 카드, 릴, 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을 실로서 1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85그램 이하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총설 (B)항(사류)에서 “제5402호 내지 제5405호의 필라멘트의 하나(모노필라멘트) 또는 제5402호 또는 제5403호의 둘이상(멀티필라멘트)으로 구성된 사(장섬유사)를 단사로 정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비텍스춰드 멀티필라멘트사로 완전연신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2.47-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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