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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07
시행일자 2014-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000.00-0000
품명 J GRADE 190 PROOF INDUSTRIAL ETHANOL ; J GRADE 190 PROOF INDUSTRIAL ETHANOL ;
물품설명 곡물을 발효, 증류하여 얻어진 것으로서 유리산(초산으로서 약 0.005%) 등이 함유된 무색투명액상의 Ethyl alcohol(주정도 95.0 v/v%)
- 용 도 : 공업용(시약제조용)
결정사유 [감론]제2207.10-1000호에 분류
ㅇ 관세율표 제2207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207.10호에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1)에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80% 이상인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곡물을 발효, 증류하여 얻은 조주정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7.10-1000호에 분류

[을론]제2207.10-9090호에 분류
ㅇ 관세율표 제2207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207.10호에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1)에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80% 이상인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을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2207.10-1000호에는 "조주정"이 분류되나, 이의 영문표기에는 "Roughly distilled alcohol for beverage"로서 음료용의 조주정으로 한정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곡물을 발효, 증류하여 얻어진 것으로서, 시약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기타의 주정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7.1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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