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51 |
|---|---|
| 시행일자 | 2014-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2.00-1012 |
| 품명 |
Prepared diagnostic reagents, on a baking of other articles of plastics; PROTIA Allergy-Q
- 용 도 : 아토피성 알러지 발생물질(알레르겐)을 이용한 알레르기 확인용 |
| 물품설명 | ①다양한 아토피성 알러지 발생원(복숭아, 집먼지 등)의 추출물(알레르겐)을 함침한 필름의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하여 붙인 플라스틱 멤브레인 2줄을 직사각형 홈(가로 4mm × 59.8mm, 깊이 4.9mm) 바닥에 붙여 뒷편을 보강한 플라스틱 panel(손잡이가 있으며 10개씩 담긴 플라스틱하우징 2개를 알루미늄 파우치에 포장한 것)과 ②시료희석용액(10mL×1개,인산염 완충용액 등), ③항체용액(10mL×1개,바이오틴 접합 마우스 항 사람 lgE 항체 등), ④효소접합용액(10mL×1개,스트렙타비딘 접합 알칼라인 포스파타아제 등),⑤발색용액(10mL×1개,Bromochloroindolyl phosphate 등), ⑥농축세척용액 (10mL×1개,트리스 완충용액 등)를 내용설명서와 함께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표 해설서 제3822호에 따르면 "이 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과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조제시약을 분류한다.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생물물리적·생화학적 과정 및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그 기능은, 시약을 구성하는 생화학 또는 화학물질 내에서의 측정 또는 관찰할 수 있는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o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혈액 내 면역 글로불린 E(IgE)을 정량하기 위하여 복숭아, 집먼지 등 아토피성 알러지 발생물질(알레르겐)을 플라스틱 멤브레인에 함침한 후 플라스틱 panel으로 뒤편 보강한 진단용 시약이며, 상기 알레르겐이 함침된 ①플라스틱 panel이 시약 사용시 주요 역할을 가지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성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에 따라 제3822.00-1012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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