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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18
시행일자 2014-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8.99-9000
품명 n-Butyl 4,4-di(t-butylperoxy) valerate; PERHEXA-V; JAPAN
물품설명 무색 투명 액상의 n-butyl 4,4-di(t-butylperoxy) valerate
- 용 도 : 가교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18호에는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 및 그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에스테르·염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복합유도체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산소관능"이라 함은 전절에 열거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산소관능기(알코올ㆍ에테르ㆍ페놀ㆍ알데히드ㆍ케톤 등의 관능기)를 함유한 카르복시산을 말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무색 투명 액상의 n-butyl 4,4-di(t-butylperoxy) valerate로서 기타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에스테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1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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