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27 |
|---|---|
| 시행일자 | 2014-05-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3.50-0000 |
| 품명 |
CAVITY PLUG(15489185)
- 길이2.9cm, 높이0.2cm |
| 물품설명 |
o 물품개요
- 미사용 CAVITY를 막아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겉면에 홈이 파져있고 홈 안쪽으로 구멍이 있는 플라스틱제 물품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3923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물품”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ο 동 호 해설서에는 (c) 뚜껑·마개·캡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전선삽입용 모듈에 전선을 연결후 남아 있는 구멍을 막아 이물질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플라스틱제의 마개, 캡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923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3923.5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