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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27
시행일자 2014-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50-0000
품명 CAVITY PLUG(15489185)
- 길이2.9cm, 높이0.2cm
물품설명 o 물품개요
- 미사용 CAVITY를 막아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겉면에 홈이 파져있고 홈 안쪽으로 구멍이 있는 플라스틱제 물품
[신청물품]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3923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물품”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ο 동 호 해설서에는 (c) 뚜껑·마개·캡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전선삽입용 모듈에 전선을 연결후 남아 있는 구멍을 막아 이물질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플라스틱제의 마개, 캡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923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3923.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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