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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21
시행일자 2014-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3-0000
품명 ㅇ CLUTCH HOUSING; A-455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 동력전달장치인 차량의 클러치에 장착되어 클러치를 보호하고 샤 프트를 연결해 주는 클러치 하우징으로 사용

(물품사진) (장착된 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제8483호를 살펴 보면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 “전동축 ···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지만
- 동 호 해설서에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은 이 호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제8701호 내지 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 “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과 제 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또한 “제8708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클러치(원추형ㆍ플레이트형ㆍ유압식의 것ㆍ자동적인 것 ··· )ㆍ클러치케이싱ㆍ플레이트ㆍ레버 및 틀을 붙인 라이닝 등이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클러치 하우징으로 클러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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