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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22
시행일자 2014-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08.20-0000
품명 - 형광펜(SXS15)
물품설명 - 폴리스티렌, 물, 글리세롤 등의 물질로 구성된 잉크를 통해 사용되어지는 펠트형상으로 된 뚜껑이 없는 원터치 노크방식인 형광펜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608호에는 “볼펜,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ㆍ철필형 만년필과 기타의 펜 ···”이 분류되고
? 제9608.20에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를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잉크를 통해 사용되어지는 펠트 팁으로 되어 글자 등을 강조할 때 덧칠하여 사용하는 형광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6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608.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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