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49 |
|---|---|
| 시행일자 | 2014-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9-9000 |
| 품명 | Millex-GS Syringe Filter Unit : SLGSV255F, 0.22 um mixed cellulose esters ; FRANCE |
| 물품설명 |
- 구조 및 형태 : 위 아래 부분에 액체가 주입, 토출 되기 위한 구멍이 나있고 그 사이에 얇은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안에 filter 역할을 하는 필터재(membrane)가 삽입되어 있음 [직경 33mm, 높이 26mm]
- 용도 : 실험실에서 각종 시료(물, 용액 등)를 통과시켜 불필요한 이물질을 제거하는 물품으로 보통 주사기의 끝에 부착되어 사용되거나 플라스크와 함께 사용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8421.2호에는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제"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_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연수기를 포함한다)_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 또는 괴(예: 포·팰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소결합금의분·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지방상·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주사기 또는 플라스크와 함께 사용되며 각종 액상의 시료(물, 용액 등)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물질을 제거하는 filter 기로서 ‘기타 액체용 여과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2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