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48 |
|---|---|
| 시행일자 | 2014-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1-9090 |
| 품명 | BioPak Ultrafiltration Cartridge ; CDUFBI001 ; FRANCE |
| 물품설명 |
- 구조 및 형태 : 흰색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Membrane filter가 삽입되어 있고 위아래 액체의 주입과 토출을 위한 connection이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초순수 제조기기와 연결되어 있는 디스펜서의 끝단에 부착되어 1차적으로 정화되어 나온 물을 최종 사용 전에 마지막으로 정화시키는 기능[발열물질(Pyrogen)과 핵산가수분해효소(Nuclease) 제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8421.21호에는 "물의 여과기와 청정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_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연수기를 포함한다)_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 또는 괴(예: 포·팰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소결합금의분·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지방상·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초순수 제조기와 연결되어 있는 디스펜서의 끝단에 부착되어 1차적으로 정화되어 나온 물을 membrane 필터를 통해 최종 사용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화시키는 기능하는 제품으로 ‘물의 여과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21-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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