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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47
시행일자 2014-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9-9090
품명 Vent Filter ; TANKMPK01 ; FRANCE
물품설명 - 구조 및 형태 : 흰색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Membrane filter와 소다, 활성탄 등이 채워져 있고 위,아래에 공기가 주입, 토출되기 위한 connection이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초순수 제조시스템에서 정제된 물을 보관하는 탱크(resoervoir)의 상부에 설치되어 외부로부터 탱크 안으로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해주는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화학식ㆍ기계식ㆍ자석식ㆍ전자식ㆍ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동 해설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예: 가스 또는 연무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기타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초순수 제조시스템에서 정제된 물을 보관하는 탱크의 상부에 설치되어 탱크안으로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기타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체 여과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3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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