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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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80-9190 |
| 품명 | Electric air pump ; HY-AL001 |
| 물품설명 |
- 제품개요 : 물놀이 튜브, 에어메트리스 등에 공기를 자동으로 주입하거나 빼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 충전식 에어펌프
- 작동원리 : 플라스틱제 하우징 안에서 모터의 작동으로 임펠러가 회전함으로써 공기를 튜브 등에 주입하거나 토출시킴. - 제품구성 : 모터, 임펠러 등 내장되어 있고 스위치, 주입·토출 포트, AC plug가 장착되어 있는 본체와 튜브 제품과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 어뎁터, 토출 연결구 - 규격사양 : 압력 5000-7000Pa, Input AC220V/50Hz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 (A) 펌프와 기체압축기의 그룹에 “일반적으로 기체펌프와 기체압축기는 전호에 게기한 액체펌프(회전식..)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식· 원심식·축류식 및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기체압축기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고무 튜브 등에 바람을 주입할 때 사용하는 전기식 기체펌프로서 모터의 작동으로 임팰러가 회전함으로써 공기를 주입하거나 토출하는 기능을 하는 제품이므로 ‘기타의 기체펌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14.80-91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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