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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60
시행일자 2014-05-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19-1000
품명 Toughened safety glass for SMART PHONE cover glass, EF67 BARE
물품설명 - 스마트폰의 형상에 맞춰 절단·라운딩 처리 및 천공된 강화유리(크기 : 세로 152.05㎜, 가로 79.8㎜, 두께 0.55mm)
-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 패널에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강화유리는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라고 설명하면서,
? 또한,“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부린 안전유리로서 시계용의 것과 선글라스용의 것은 제7015호에 분류된다.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ㆍ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ㆍ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스마트폰의 형상이 맞춰 절단·라운딩 처리·천공된 강화유리로, 제시된 상태만으로는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간주될 만큼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기타의 강화 안전유리(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1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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