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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62
시행일자 2014-05-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품명 TOUCH WINDOW GLASS for SMART PHONE, EF65 BLACK
물품설명 -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 패널을 구성하는 물품(재질 : 강화유리, 크기 : 세로 148.6㎜, 가로 74.6㎜, 두께 0.55mm)
- 스마트폰의 형상에 맞춰 유리를 절단·천공한 후 강화 및 세척, 인쇄( Black ink(테두리)/ IR 잉크/ SMOG/ ICON) 후 건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형 전화기”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스마트폰의 형상이 맞춰 절단, 천공한 후 전도성 잉크, IR 잉크, 터치 Icon 등을 인쇄 가공 한 물품으로, 스마트폰의 터치패널에 사용되는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됨
? 따라서, 무선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1029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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