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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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1029 |
| 품명 | TOUCH WINDOW GLASS for SMART PHONE, EF67 BLACK |
| 물품설명 |
-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 패널을 구성하는 물품(재질 : 강화유리, 크기 : 세로 152.05㎜, 가로 79.8㎜, 두께 0.55mm)
- 스마트폰의 형상에 맞춰 유리를 절단·천공한 후 강화 및 세척, 인쇄( Black ink(테두리)/ IR 잉크/ SMOG 잉크/ ICON 등) 후 건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형 전화기”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스마트폰의 형상이 맞춰 절단, 천공한 후 전도성 잉크, IR 잉크, 터치 Icon 등을 인쇄 가공 한 물품으로, 스마트폰의 터치패널에 사용되는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됨 ? 따라서, 무선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1029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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