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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31
시행일자 2014-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3.21-7000
품명 Peel P50 ; Peel P50 Petrol / Gasoline Model ; 영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49cc 가솔린 엔진으로 구동되며 T형 섀시 위에 전륜에 2개의 바퀴와 후륜에 1개 바퀴가 장착된 경삼륜자동차로서 승차하기 위한 왼쪽 한 개의 도어가 있고 운전하기 위한 핸들 및 액셀러레이터, 브레이크, 핸드브레이크 레버 등을 갖추어져 있음
- 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됨

2) 규격
- 전폭 1,041mm x 전장 1,371mm x 전고 1,200mm

3)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11호에서는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및 사이드카가 분류되고 동 해설서에서는 “삼륜자동차(예: “배달용삼륜차”)도 이호에 분류된다. 다만 제8703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의 특성을 갖는 것도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설하고 있어 본 건 물품이 제8703호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8703호에서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된다)”이 분류되고 동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구조의 경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모터사이클용의 엔진 및 차륜 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기계적 구조로 보아 일반자동차의 특성 즉 보통 자동차에 사용되는 조향장치 또는 후진기어 및 차동장치를 모두 갖춘 것"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모터사이클(제8711호)과 경삼륜자동차(제8703호)를 구분하는 제8703호에서 규정한 일반자동차의 특성(조향장치)을 갖추어져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3.21-7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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