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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35
시행일자 2014-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6.30-0000
품명 Pineapple powder ; THAILND
물품설명 파인애플 열매의 과육 부분을 동결건조하여 분쇄한 황색계 분말(1.25mm 금속망체 전량 통과)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첨가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뿌리나 괴경(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가루·거친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30호에서 "제0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과실 및 견과류의 분, 조분과 분말 및 과실껍질의 분, 조분과 분말도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파인애플을 동결건조하여 분쇄한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제110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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