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81 |
|---|---|
| 시행일자 | 2014-05-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4.21-0000 |
| 품명 | 품명: ALUMINUM EXTRUDED TUBE; I/C T-1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제품형상 : 알루미늄합금 판(*A3102)을 *압출가공한 것으로 내부에는 16개의 직사각형 중공이 형성되어 있으며 전체를 통하여 균일한 횡단면을 갖고 있음(크기 : 폭16mm*넓이1.9mm*길이250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6류에는 ‘알루미늄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제76류 총설을 보면 알루미늄은 열 또는 전기 전도율이 매우 좋으며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그 특수한 성질 때문에 광범위한 용도(예: 항공기, 자동차, 조선업, 건축업, 철도, 전기산업, 각종 가정용품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냉각기능을 하는 것으로 우선 제시된 형상이 16개의 관으로 제시되었으나, 제76류 주1(마)에서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관을 가지는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7608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ㅇ 제7604호에는 ‘알루미늄 프로파일(profiles)’이 분류되며 프로파일이라 함은 제76류 주1(나)에서 “압연·압출·인발·단조 또는 형조제품으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쉬트·대·박 또는 관의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과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상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알루미늄(A3102)을 압출방식에 의해 가공한 것으로 내부에 16개의 중공이 형성되어 있어 관의 정의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압출에 의한 제조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므로 알루미늄 중공 프로파일(hollow profile) 정의에는 부합됨.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알루미늄 합금제의 중공 프로파일’이 분류되는 제7604.2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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