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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70
시행일자 2014-05-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90-9000
품명 CHARGE VALVE CORE ; M300 ; 3F377AWRAA-1
물품설명 - 자동차 공조시스템에 냉매를 주입할 때 사용하는 충전밸브의 CORE로서 충전밸브 내에서 냉매를 주입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에서 “제8401호내지 제8479호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제16부 총설의 부분품 해설에 따르면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며, 제8481호의 “탭·코크·밸브 등”의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유체 또는 고체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설명하며, ‘감압밸브·체크밸브·역지(逆止)밸브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공조시스템에 냉매를 주입할 때 사용하는 충전밸브의 CORE로서 충전밸브 내에서 냉매를 주입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체크밸브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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