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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36
시행일자 2014-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1.20-9000
품명 Polyethylene, in primary form ; HDPE(폴리에틸렌) ; 7000F
물품설명 백색 pellet상의 폴리에틸렌(비중 0.94이상)
- 용도 : 용기, 절연케이블 등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1.20호에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고밀도의 폴리에틸렌(HDPE)은 20도에서는 비중 0.94이상(첨가물이 없는 중합체를 기초로 계산한 것)인 폴리에틸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 럼프, 분(몰딩 분을 포함한다), 입, 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은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동 류 총설 일차제품의 내용에서 “분·입 또는 플레이크 형상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글루 등의 제조용 및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성형 또는 경화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셀룰로오스·방직용 섬유·광물성물질·전분)·착색제 또는 액상 및 페이스트상 내용에서 설명된 기타 물질을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비중이 0.94이상인 펠렛상의 폴리에틸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1.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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