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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54
시행일자 2014-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H-BEAM prepared for use in structure, H700*300*13*24; R.KOREA
물품설명 - H-beam 형상의 철강제 뼈대를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후 beam의 하단부에 plate 형상의 지지물을 결합·보강한 형태의 철강제 물품
-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설비시설을 지탱하며 구조물의 뼈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부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216호에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드릴링·펀칭 또는 꼬임과 같은 가공을 거친 것이거나, 도포처리·플레이팅 또는 클래핑과 같은 표면처리 가공을 거친 것 일수도 있으나 그러한 가공으로 인하여 다른 호의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게 되어서는 안 된다. .... 구조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한 물품(제7308호)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시트·플레이트 .... 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절단, 조립, 용접 등의 과정을 거친 H-beam을 빔과 빔 연결 등 구조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공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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