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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04
시행일자 2014-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40
품명 Mixed feeds for bovine ; OATEN HAY COMPOUND FEED ; AUSTRAL
물품설명 Oat hay(연맥) 99%, 건초펠리트, 석회석, Vitamin/Mineral mix 등으로 혼합 조제한 축우용 섬유질 배합사료
- 용도 : 축우용 배합사료(비유초기젖소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것으로서, 축우용 배합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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