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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92
시행일자 2014-05-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 ; 페르시안
물품설명 휴대전화 후면 부위에 장착(모서리는 라운드처리 되어 있고 가장자리는 휴대전화를 고정할 수 있도록 성형되어 있으며, 후면에는 카메라렌즈용, 회사 로고용 원형(직경 약 20㎜) 측면에는 음량조절을 위해 천공가공 되어 있고, 상단과 하단에는 선연결 및 이이폰 연결 등에 맞게 성형되어 있는 것으로 휴대전화와 결합 시 휴대전화의 전면부는 그대로 드러남) 할 수 있도록 제작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사출물로 뒷면과 측면에 투명한 플라스틱 쉬트에 적자색의 글리터(Glitter)를 부착하고 작은 큐빅상의 장식물을 부착한 것(크기: 가로 60㎜, 세로 126㎜, 높이 9㎜)과 무색 투명한 플라스틱제 필름으로 양면이 이형필름으로 적층되어 있으며, 모서리는 라운드처리 되어 있고 하단부분에 직경 약 11㎜의 원형, 상단부분에 직경 약 3㎜의 원형과 직사각형상(폭 3㎜* 길이 15㎜)으로 천공 가공되어 있는 것(크기: 가로 55㎜, 세로 120㎜, 두께 0.13㎜(이형필름 포함 총 두께 0.24㎜))을 소매포장한 것
- 용 도 : 휴대폰 보호용(커버와 필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 "플라스틱"이란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3926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 걸대, 라벨홀더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폴리카보네이트를 재료로 만든 플라스틱제 사출물로 휴대전화의 후면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성형된 것과 특정형상(모서리는 라운드처리 되어 있고, 천공 가공된 것)으로 성형된 플라스틱제 필름을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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