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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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 of plastic ; 페르시안 |
| 물품설명 |
휴대전화 후면 부위에 장착(모서리는 라운드처리 되어 있고 가장자리는 휴대전화를 고정할 수 있도록 성형되어 있으며, 후면에는 카메라렌즈용, 회사 로고용 원형(직경 약 20㎜) 측면에는 음량조절을 위해 천공가공 되어 있고, 상단과 하단에는 선연결 및 이이폰 연결 등에 맞게 성형되어 있는 것으로 휴대전화와 결합 시 휴대전화의 전면부는 그대로 드러남) 할 수 있도록 제작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사출물로 뒷면과 측면에 투명한 플라스틱 쉬트에 적자색의 글리터(Glitter)를 부착하고 작은 큐빅상의 장식물을 부착한 것(크기: 가로 60㎜, 세로 126㎜, 높이 9㎜)과 무색 투명한 플라스틱제 필름으로 양면이 이형필름으로 적층되어 있으며, 모서리는 라운드처리 되어 있고 하단부분에 직경 약 11㎜의 원형, 상단부분에 직경 약 3㎜의 원형과 직사각형상(폭 3㎜* 길이 15㎜)으로 천공 가공되어 있는 것(크기: 가로 55㎜, 세로 120㎜, 두께 0.13㎜(이형필름 포함 총 두께 0.24㎜))을 소매포장한 것
- 용 도 : 휴대폰 보호용(커버와 필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 "플라스틱"이란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제3926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 걸대, 라벨홀더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폴리카보네이트를 재료로 만든 플라스틱제 사출물로 휴대전화의 후면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성형된 것과 특정형상(모서리는 라운드처리 되어 있고, 천공 가공된 것)으로 성형된 플라스틱제 필름을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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