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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19
시행일자 2014-05-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9.80-9000
품명 ㅇ Electric Breast Pump (모델 : First Class)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산모의 가슴을 압축하여 모유를 짜내기 위한 물품으로 유축기(진공펌프, 유두용 컵, 실리콘튜브, 모유병, 병받침대 등)와 젖꼭지팩, 충전기, 설명서가 종이박스에 소매포장된 상태로 제시 (중량 : 750g)

ㅇ 작동원리
- Motor로 구동되는 진공펌프에 의하여 유두용 컵 내부의 공기를 흡입 및 압축함으로서 가정에서 산모의 가슴에서 모유를 짜냄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산모의 가슴을 압축하여 모유를 짜내기 위한 물품으로유축기(진공펌프, 유두용 컵, 실리콘튜브, 모유병, 병받침대 등)와 젖꼭지팩, 충전기, 설명서가 종이박스에 소매포장된 상태로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항(소매용 세트물품의 본질적 특성 분류원칙)에 의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 그 본질적인 특성은 산모의 가슴을 압축하여 모유를 짜내기 위한 유축기(진공펌프, 유두용 컵, 실리콘튜브, 모유병, 병받침대 등)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는 기능단위기기를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산모의 가슴을 압축하여 모유를 짜내기 위한 기기의 조합으로, 진공압을 발생하는 PUMP, 외부의 공기를 유입 또는 차단하는 유두용 컵, 유방으로부터 모유를 빨아내는 실리콘 튜브, 모유를 저장하는 모유병 등이 모두 제850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임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3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중량을 불문한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 또는 야채즙 추출기와 앞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9호의 용어에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가 포함되고, “가정용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 또는 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되며,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구조 및 용도가 유사할지라도 명백히 공업용에 전용되도록 만들어진 기기(예: 식품공업용ㆍ굴뚝소제용ㆍ기계클린용 또는 도로소제용의 기기)는 이 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Motor로 구동되는 진공펌프에 의하여 가정에서 산모의 가슴을 압축하여 모유를 짜내기 위한 물품으로 ‘기타의 가정용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 제1호(제16부 주4, 제850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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