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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58
시행일자 2014-05-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80-9000
품명 SEAT & 식판 (모델명: POGNI)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아기의 이유식이나 놀이를 위하여 아기를 앉힐 수 있는 유아용 보조의자에 들어가는 시트를 넣기 위한 플라스틱 의자 및 식탁
- 재질: PP
- 제조공정: 원재료입고→건조→성형→포장(검사)→출고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통칙 2(가)에서 “각 호에 열거된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에 “(Ⅰ)통칙2(가)의 첫 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도 분류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100일에서 4세까지의 유아가 사용하는 식판이 결합된 플라스틱 의자로서, 시트만 부착하면 완제품이 되는 물품이므로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하며 다만, 식기선반·서가, 의자와 침대 등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 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라운지체어·팔걸이 의자·접의자·데크체어·다른 의자(차량용 의자를 포함함)의 등받이에 매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아용의 높은 의자와 어린이용 의자…’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아기를 앉힐 수 있는 유아용 보조의자에 들어가는 시트를 넣기 위한 플라스틱 의자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401.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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