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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17
시행일자 2014-06-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1.30-9000
품명 Flock tape ; G3/PES, 12mm ; ITALY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수지 필름 일면에 접착제 도포후 플록층을 형성하여 제조한 롤상의 것(300g/m2, 폭 약 12mm)
- 용도 : 자동차 웨더스트립 부착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1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가 분류되고
ㅇ 동 호 해설서에 "방직용 섬유의 플록"은 길이가 5㎜ 이하인 방직용 섬유(견·양모·면·인조섬유 등)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가지 완전가공 공정에서 웨이스트로 얻어지며 특히 벨벳의 전모공정 중에서 얻어진다. 또한 섬유의 토우나 섬유를 절단하여 만들어지기도 한다.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는 섬유설로서 얻어지거나 또는 방직용 섬유를 갈아서 만든다. 방직용 섬유의 플록 및 더스트는 표백·염색 또는 섬유를 인공적으로 모피가공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필름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후 플록층을 형성하여 제조한 스트립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5601.3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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