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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14
시행일자 2014-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2.30-0000
품명 Propylene-ethylene copolymer ; POLYPROPYLENE COPOLYMER ; J-320
물품설명 프로필렌에 에틸렌을 공중합시켜 제조한 유백색 펠렛상
- 용도 : 플라스틱 제품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 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폴리이소부틸렌 및 프로필렌공중합체이다(공중합체·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 및 혼합중량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의 정의에 따르면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ㅇ 제39류 주 제6호 의하면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에 한하여 적용함

ㅇ 따라서 본품은 프로필렌에 에틸렌을 공중합시켜 제조한 유백색 펠렛상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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