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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53
시행일자 2014-05-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9.11-0000
품명 WASHER HOSE
물품설명 - 가황한 고무재질(EPDM)의 연결구가 부착되지 않은 HOSE로서, 자동차 유리의 이물제거를 위한 와셔액이 이동하는 통로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제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유리의 이물제거를 위한 와셔액이 이동하는 통로기능을 수행하는 ‘연결구를 부착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재질의 HOSE’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9.1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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