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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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9.11-0000 |
| 품명 | WASHER HOSE |
| 물품설명 | - 가황한 고무재질(EPDM)의 연결구가 부착되지 않은 HOSE로서, 자동차 유리의 이물제거를 위한 와셔액이 이동하는 통로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제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유리의 이물제거를 위한 와셔액이 이동하는 통로기능을 수행하는 ‘연결구를 부착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재질의 HOSE’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9.1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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