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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93
시행일자 2014-05-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1.42-9000
품명 Girl's other garments of cotton ; 민소매 데님 여아 블라우스 ; IKYC4351; PR.CHNA
물품설명 면직물로 만들어진 청색계 소녀용 그 밖의 의류(전면은 스냅파스너로 완전개폐되고,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으며, 셔링이 있는 민소매에 셔츠칼라가 있고, 가슴 양측에 포켓이 있으며, 밑단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의류)
- 용 도 : 소녀용 상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 및 기타 의류”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6211.42호에 “면으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제6114호 준용)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직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62류 총설에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또는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이 완전히 open되어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open되어 있다”라고 설명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소매가 없고, 외면에 장식적인 효과가 없어 셔츠, 셔츠블라우스, 블라우스로 볼 수 없으며 면직물로 만들어진 소녀용의 그 밖의 의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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