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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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3.30-9090 |
| 품명 | MAIN WINDOW : USE : TABLET; WINDOW GLASS GT-P5200 SANTOS10, DFUCA140111 0.0 D; PR.CHNA |
| 물품설명 |
특정 모델의 태블릿 PC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부착되는 글래스로, 투명한 강화 안전유리 원판을 제품크기에 맞게 모서리를 둥글게 직사각형 형태로 가공한 물품으로 버튼 부분에 홀 가공 및 제조사 로고, 바탕면 인쇄(IR 인쇄, AF 인쇄)되어 있는 터치패널로서 태블릿 액정화면을 충격이나 스크래치로부터 보호하는 기능 수행 물품
(규격 : 0.7mm(두께)× 172.8mm(세로)×239.8mm(가로), 무게 : 68.7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중략)…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미리 설정된 지시(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적으로 관련되는 조작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기계이며 ..(중략)..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동일한 하우징 내에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예: 키보드 또는 스캐너) 및 출력장치 (예: 영상표시장치)로 이루어지거나 따로 분리되어 상호 접속된 여러 개의 단위기기로 구성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므로 TABLET PC는 이 호에 해당됨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73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1호에 분류되는‘태블릿 PC'의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ㆍ제작된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3.3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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