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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10
시행일자 2014-05-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품명 전기식 조명기구
- 신청인 제시품명 : LIGHTING FIXTURE, 상품명 : DECO LAMP
- 모델명 : DL10AB22NN/T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램프홀더ㆍ전자식안정기ㆍ고정클립ㆍ출력단감전보호기구ㆍ케이스 등으로 구성된 물품

ㅇ 제원
- 220V/0.083A


ㅇ 용도
- 주로 백화점이나 소매상가 매장의 진열장 모서리 부분에 설치하여 진 열장 내에 진열된 물품이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잘 보여지도록 형광빛으로 간접조명하는데 사용

- 양 끝단에 전원연결커넥터가 부착되어 BUS WIRE를 이용하여 여러개의 등기구를 연결시킬 수 있음(BUS WIRE는 미제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제94류 주1 바’는‘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와‘제9503 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제85류의 조명기구 중‘제8512호의 자전거용 또는 자 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전기기기’와‘제8513호의 휴대용전등’에는 분류되어 질 수 없으며,

- ‘제8539호에는 방전램프’가 분류되어지고 관세율표 제9405호의 해설서 는 방전램프가 단독으로 제시된 경우 제8539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8539호에도 분류될 수 없음

- 또한 본 건 물품은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용 조명기구가 아니므로 제9503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는‘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 또는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로써‘걸어매는 램프, 접시램프, 천장용 램프·샹들리에, 벽용 램프, 스탠다드 램프, 테이블용 램프, 침대용 램프, 책상용 램프, 나이트램프, 방수 램프’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램프홀더에 전자식 안정기를 내장한 조명기구에 해당하며 소호의 결정에 있어 본 건물품은 주로 백화점이나 소매상가 매장의 진 열장에 설치되는 것으로

- 관세율표 제9405.10호 내지 제9405.30호의 조명기구(샹들리에, 공공장 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기타의 천장용ㆍ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 전기식의 테이블ㆍ책상ㆍ침대ㆍ마루스텐드 램프,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로 볼 수 없는 기타의 전기식 조명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5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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